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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9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등은 2013년경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다수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할인된 대금으로 분양받아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얻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고, 법무사인 피고는 위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업무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인 G는 대출알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H의 소개로 이 사건 분양대행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2013. 4. 5. 위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하면서 H을 통하여 D, G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D은 분양대행사의 대표인 C을 대리하여, G는 피고를 대행하여 H에게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H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물건지: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위 물건지에 대한 분양권을 매입에 대한 I국민부동산신탁 각 세대변 계약금(1세대당 33평 외 43평 9개) 계약금을 미리 선납으로 1억을 B 법무사 통장으로 입금하고 B 법무사는 I신탁으로 다시 계약금을 송금한다.

1억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와 1억5천을 F 분양사 대표와 협의하여 1억5천을 변제기한 4월 25일 잔금 시 A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지 않을 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라.

그러나 이후 이 사건 분양대행 사업에 문제가 생겨 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들이 모두 해제되었고, 위 분양대행 사업은 중단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H, G, D으로부터 합계 6,95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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