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94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00,000)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등 수량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등을 모두 방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약 35년 전 실형을 한 차례 받은 것과 이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