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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807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 및 유통 등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 유통ㆍ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대게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포획한 암컷 대게 등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지 ㆍ 보관 중이 던 대게 1,100마리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방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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