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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노40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주인 I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2015. 4. 6.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및 치수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불법적으로 포획하여 유통판매한 암컷 대게 등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피고인 A : 5회에 걸쳐 포획한 암컷 대게 31,000여 마리 유통(판매) 및 소지, 피고인 B : 14회에 걸쳐 포획한 암컷 대게 65,000여 마리, 체장미달 대게 5,000여 마리 유통(판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부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는 2013. 6. 27.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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