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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에 있는 고현신호교차로 앞까지 약 30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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