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31,4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29.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13. 8. 16. 평택시 D빌라 지하층 비01호 5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채권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64호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이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18,331,435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18,331,4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위 판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변제한 경우, 수익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로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로 이득을 얻은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피고 A의 채무 중 18,331,435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는 위 채무 소멸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18,331,4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