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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10 2014가단784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140,485원 및 이 중 15,855,600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 A는 2000. 5. 26.경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7. 2.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무액 합계는 18,140,485원(= 원금 15,855,600원 수수료 603,084원 지연이자 1,681,801원)이다.

② 피고 A는 2013. 1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남편 C의 형인 피고 B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무,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동군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90,000,000원)가 있다.

④ 피고 A는 2013. 11. 8.부터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고, 2013. 11. 27.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무 18,140,485원 및 이 중 원금 15,855,6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이용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의 재산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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