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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8489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514,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

이유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엘케이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9. 8. 13.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2017. 9. 20. 기준으로 피고 신한카드에 대하여 원금 1,484,079원 및 이자 4,621,735원 합계 6,105,814원의 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 채무를 지고 있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777, 2016하면377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5.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6. 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 신한카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한카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 신한카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신한카드는, 원고가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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