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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노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다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는 각 상상적 경합에 의한 처벌례에 의함 ]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 및 작량 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하였으나,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위와 같이 경합범 가중 후에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는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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