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 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중 한 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의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은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