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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까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수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정도나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4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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