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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129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4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9. 3. 6.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원고의 배우자 C이 피고의 배우자 D의 동생)으로서 2010. 7.경 함께 용인시 기흥구 E에 F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유아교육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50,000,000원, 피고가 20,000,000원을 각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이라 한다). 2011. 2.경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을 파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단순 대여한 것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2011. 2. 15. 원, 피고는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새로 작성하여 피고가 2010. 7. 1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만기 5년 약정으로 차용한 것으로 하여 변제기는 2015. 7. 15.로 하고, 이자는 ① 5년 후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8%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에 이자 20,000,000원(= 50,000,000원 x 8% x 5년)을 합한 원리금 7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② 매월 지급 방식으로 하는 경우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 갑 제1호증 차용증서에는 이 경우 매월 지급할 이자금액이 25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금 60,000,000원에 대해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월 이자 금액으로서 원금이 50,000,000원, 이율 연 5%인 경우의 월 이자 금액 208,333원과 맞지 않다. 를 2011. 9. 30.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위 ①의 연 8% 후불 이자 지급방식을 채택하였으나 2015. 7. 15.의 변제기에 원리금 7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원리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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