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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노637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해 왔던 점, 피고인이 최근 심장수술을 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반면에 이 사건 피해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러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3. 6. 30.경 1,000만 원” 부분(판결문 제2면 제13~14행)은 “2008. 6. 30.경 1,0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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