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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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