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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13 2011고단2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 E와 공금가액 5,500만원 상당의 기흥밀링(KMB-U6) 기계 1대를 보증금 1,600만원, 36개월 간 월 리스료 1,245,9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되 위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0. 9.경 위 기계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C의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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