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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3가단816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한국특허 제1088589호호로 ‘원형직기용 개구캠 및 개구캠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합니다)에 대한 특허권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없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개구캠을 사용한 원형직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대형 마대를 제작하는 원형직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위 원형직기에는 필수 구성인 개구캠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개구캠은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2012당856호)을 통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심결이 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로부터 사전에 승인도 없이 무단히 제조, 판매하고 있는 피고의 행위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특허권의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와 기타 침해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원고의 청구는, 별지 도면에 기재된 “원형직기용 개구캠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제1088589호(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가 유효하고, 피고가 제작 및 판매하고 있는 원형 직기용 개구캠은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2항(별지 도면 기재)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2014. 5. 16.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특허법원이 2014. 10. 23. 그 심결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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