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7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서 울산 동구 B 인근 주택가를 걸어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창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19. 및

8. 20.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00:5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계단을 밟고 옆집인 피해자 C의 집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16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20. 22:41 경부터 같은 날 22:57 경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은행 화정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은행가 관리하는 401번, 408번 현금 인출기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명의 H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9회에 걸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미수에 그쳤다.

2. 2018.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이후 재차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00:01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계단을 밟고 옆집인 피해자 C의 집 열린 보일러실 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J 스마트 폰 1개를 가져갔고, 계속해서 그 집 큰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I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J 스마트 폰 1개를 가져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