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중순 낮 시간불상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 낮 시간불상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팬티 5개와 브래지어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임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