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3148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39호로 공탁한 59,254,000원 중 원고 A,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39호로 공탁한 59,254,000원 중 원고 A, B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