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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3148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39호로 공탁한 59,254,000원 중 원고 A,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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