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798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4709호로 공탁한 99,186,000원 중 원고 A,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4709호로 공탁한 99,186,000원 중 원고 A, C, D,...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