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213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7.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4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7.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4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