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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213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7.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4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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