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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3254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839호로 공탁한 59,254,000원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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