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가단1692
공탁금 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839호로 공탁한 59,254,000원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839호로 공탁한 59,254,000원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