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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3 2016가단5595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양평군청에 대하여 경기 양평군 N 임야 40264㎡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이유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경기 양평군 N 임야 40264㎡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위 토지의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위 토지의 면적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판결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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