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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5. 2.자 2018브9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은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음법칙은 ᄂ, ᄅ 등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법칙이므로, 김(금)씨 성의 한글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사명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사명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 장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성(성)은 혈통을 나타내는 선천적이고 원칙적인 표식으로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한국의 성씨 중 경북 봉화를 본관으로 하여 금(금)이라는 성을 사용하는 성씨가 있는 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2조 본문의 한글맞춤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의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이거나, 제105조 제1항 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청인겸사건본인,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성(성)의 한글표기 “김”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일생동안 성(성)을 “금”으로 사용하여 왔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성도 “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 또는 제105조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신청인의 성의 한글표기를 “금”으로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 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1항 은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예규 제2조 는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음법칙은 ㄴ, ㄹ 등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법칙이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김(금)씨 성의 한글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예규 제2조 에서 규정한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사명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사명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 장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성(성)은 혈통을 나타내는 선천적이고 원칙적인 표식으로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한국의 성씨 중 경북 봉화를 본관으로 하여 금(금)이라는 성을 사용하는 성씨가 있는 점,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건 예규 제2조 본문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표기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의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이거나, 제105조 제1항 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지현경 이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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