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995 (2010.08.19)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감심2009-0249 (2009.12.17)
제목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당부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2008. 2. 22. 이전의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누31958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9. 선고 2010구합4995 판결
변론종결
2011.4.19.
판결선고
2011.6.7.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1)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2005년 제 1, 2기분, 2008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2)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4년 제2기분 20,793,300원, 2005년 제1기분 82,347,890원, 2005년 제2기분 34,377,740원, 2008년 제1기분 150,413,630원, 2008년 제2기분 7,093,6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1)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2)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8년 제1기분 150,413,630원, 2008년 제2기분 7,093,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 분 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2행의 '제22조 제6항' 다음에 '(이후 2006. 12. 30. 개정에 따라 같은 조 제7항으로 변경되었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 까지 같은 내용이유지되었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8쪽 10행, 1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로 고치고, 제8쪽 14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을 단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설용역 중 2004년 제2기분 및 2005년 제1, 2기분도 위 조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영세율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래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이 2008. 2. 22.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영세울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거래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심 판결문 제10쪽 1행 내지 5행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4. 6. 22. 이후 이 사건 건설용역은 이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가산세의 부과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건설용역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08년 이후에 공급된 부분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된 데는 원고 또는 계약 당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내부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뿐, 과세관청의 부당한 관여 내지 잘못된 설명 등이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1952.경 설립된 전문건설업체로서 오랫동안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단순한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