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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관 덕로 33에 있는 제주 우체국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보행자가 등장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69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거리의 지점으로 튕겨 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수술을 포함한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A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장면 CCTV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7. 1. 2.),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동종 전과 있는 점 (2011. 7.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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