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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5:26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의 측 단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상모 초등학교 방면에서 보성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측 단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식당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0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 하 치골 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신호체계도 첨부, 사고장면 영상 캡 처사진 첨부, 사고시 녹색 보행 등 점등 여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신호 제어기 주기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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