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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2고단1775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보조 일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두천시 D에 있는 E아파트 201동 805호, 같은 시 F에 있는 E1단지아파트 111동 1005호 등 2채의 아파트는 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임차인의 일반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임차권 양도알선 111동 1005호 임차권은 2008. 3. 25.경 G 명의로 명의변경되었고, 피고인은 200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11동 1005호 임차권의 양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H에게, 피고인이 확보하고 있던 111동 1005호 임차권을 양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H에게 111동 1005호의 임차권을 4,4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2009. 9. 15. C부동산에게 잔금 3,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H에게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임차권 양도 피고인은 제1항의 계약체결 며칠 후인 2009. 8. 일자불상경 위 C부동산사무실에서 H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201동 805호 임차권을 3,3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2009. 9. 15. C부동산에 잔금 2,3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H에게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차용증,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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