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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1.경까지 광주 서구 D터미널 내에 있는 E 영업2팀 소속 선임교관으로서 신규 운전직 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교육생 면접 자료와 명단을 제공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와 같이 교육생 면접 자료와 명단을 소지하면서 정보주체인 교육생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모집인(설계사)이었던 배우자 F으로 하여금 실손담보보험 가입 여부 조회 등을 통한 보험모집활동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G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244기 승무원 교육생 명단),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244기 승무사원 교육생 명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스마트운전자보험,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각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상품설명서, 비교안내확인서, 약식명령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배우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교육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서류를 전혀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교육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면접자료는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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