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B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운전교습을 받던 원고는 1997. 7. 21. “이 사건 학원은 수강생의 실제 입학일보다 1주일 정도 먼저 입학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 및 수강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10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만이 도로주행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에도 1시간의 교육만 이수한 수강생도 도로주행검정시험에 응시하게 하면서도, 10시간분의 교습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서(이하 ‘이 사건 민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보냈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학원의 기능강사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민원서를 취하하고 그 내용을 번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민원서를 취하하자, 검찰은 원고를 무고죄로 인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0고단1190호(이하 ‘이 사건 무고사건’이라 한다)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C은, 사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무고사건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전화하고,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전화하거나,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01. 9. 27.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이하 ‘이 사건 무고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C은 2004. 4. 28. 전주지방법원 2004고약1851호로 위 나.
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5. 2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