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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0.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300-10 소재 온양농협 신창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요양원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당시 운영하고 있던 요양센터 등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30. 위 온양농협 신창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요양병원 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를 요구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당시 운영하고 있던 요양센터 등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888,78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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