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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045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이 2013. 8. 1.작성한 2013년 증서 제696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3. 7. 30. 주류도매상인 피고한테서 30,000,000원을 대여받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5. 4. 20. 위 30,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36개월 동안 주류거래를 하기로 약정하고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인데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거래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25%인 750만 원과 집행비용 등 435,400원 합계 7,935,400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추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류판매 거래약정서인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와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일정기간 주류거래를 하지 아니하면 대여금에 대한 위약금을 물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와는 별개의 금전채권이라고 판단되는 위약금 채권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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