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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50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이 2014. 1. 14.작성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4. 1. 13. 주류도매상인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4. 4. 30. 50만 원, 같은 해 10. 2. 50만 원, 2015. 11. 6.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4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류거래로 인한 3,143,700원의 주류대금 채권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143,700원의 주류대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류대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는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는 별개의 금전채권이라고 판단되는 미수금 채권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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