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5:54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구 영남백화점 정문 우측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상으로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