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11. 04: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식당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식당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뭐야, 니가 뭔데 날 깨워 좆같은 놈아, 이런 개새끼가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동료경찰관인 G과 식당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F가 위와 같이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우측 무릎으로 좌측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사진,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또는 상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나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CCTV 파일 역시 같다) 보더라도 피고인은 F 등이 위 식당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식당의 식대를 계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