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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11. 04: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식당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식당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뭐야, 니가 뭔데 날 깨워 좆같은 놈아, 이런 개새끼가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동료경찰관인 G과 식당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F가 위와 같이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우측 무릎으로 좌측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사진,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또는 상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나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CCTV 파일 역시 같다) 보더라도 피고인은 F 등이 위 식당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식당의 식대를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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