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하남산단7번로 방면 이면 도로에서 3차로 도로로 진입한 뒤 D병원 방면으로 유턴하려고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17:50경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안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