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8. 피고와, 보험기간을 2082. 7. 28.까지로 정하여
제5조(암 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참조)을 말합니다.
(이하 생략)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⑥ “암 등의 질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암) C64~C68 [별표5]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9. 기타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별표6]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나. 원고가 2015. 4. 하순경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제5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상피내 신생물(D09.0)”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15. 7. 2. 원고에게 별지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