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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32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원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사진사로서 구 소비에트 연방 및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영상물과 그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북한 원전인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등 북한 관련 서적을 열람함으로써 북한 체제와 그 사회에 대한 각종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경 인터넷 에스엔에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에 가입하여 'D', 'E' 등 계정을 만들고, 2010. 9.경 북한 노동당 외곽 대남선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인터넷 상 대남선전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인 ’@uriminzok'을 팔로우 상대방의 트위터 게시글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트위터 기능이다.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우리민족끼리’가 트위터로 전송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및 논평, 로동신문사설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자료를 계속 구독하면서,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팔로어(2011. 12. 31. 현재 약 3,700명)에게 리트윗하여 전송해오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초경부터 정부개발정책 반대 모임인 ‘F’ 활동을 하던 중, 동료로부터 사회적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인 G정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받고, G정당의 강령 중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부분에 동조하여 2010. 12. 17.경 G정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대학등록금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 포이동 주거복구대책요구,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국가보안법 철폐 등 문제와 관련한 집회 참석 등 각종 사회 활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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