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014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ㆍ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계 통신회사인 (주)C에 취업하여, 과장까지 승진하였다가 2008. 1.경 중국지사로 파견을 나가 근무하다가 2009. 3.경 퇴사한 후, 중국어 어학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9. 1.경 인터넷 종북 카페 ‘D’(이하 ‘D’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0. 9. 26. 닉네임 ‘E’가 게재한 ‘[성명서] 폭풍호(暴風號)의 굉음(轟音)을 기다리는 민족통일 전야(前夜)에’라는 제목의 문건 위 문건은 북한 G을 ‘님’으로 표현하면서 ‘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님의 승리’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G을 찬양하면서 G에 의한 남한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하여 대남적화 통일이 곧 성사될 것임을 주장하는 이적 표현물이다.

을 열람한 후 본인의 닉네임인 ‘F’ 명의로 “우리의 소원 통일이 이루어지는군요. 이 순간 살아 있다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