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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9.22 2011노36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공소사실 제1, 3 내지 8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 3 내지 8항의 문건들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친미수구세력의 집권저지, 국가보안법의 철폐, 이적단체의 합법화, 국가정보원의 철폐 등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 노동신문의 공동사설 및 반제민족민주전선 대변인의 논평 등에서 드러난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2, 10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2, 10항의 문건들은, 형식적으로는 역사적 사료를 기술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① 북한의 한국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 부정, ②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묘사, ③ 북한의 주체사상과 M 정권세습의 정당화 논리 인용, ④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기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공소사실 제9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9항의 책자인 ‘조국통일 3대헌장’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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