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78. 3경 경북 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3 학년 재학 중 입대하여 대구지방 경찰청 소속 전경으로 복무하였고, 1982. 12. 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1984. 2. 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1995. 7. ~2005. 10. 경 대우 전자 주식회사, 씨 멕스 커 뮤니 케이 션즈, 주식회사 유니 드시스템 등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6. 1. 경부터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년 경부터 현재까지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 12. 경 대표적인 종 북 인터넷 카페인 「E 」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 개의 전쟁 전략' 등 이적 표현물을 탐독하여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식 사회주의가 우월 하다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F‘ 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 식 사회주의 및 군사력ㆍ과학기술의 우월성, 김정일 3 부자 찬양, 북한 식 연방제 통일방안,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종 북사상에 심취하였다.
이후 위 인터넷 카페 「E」 가 폐쇄되자,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종 북 인터넷 카페인 「G」, 「H」, 「I」, 「J」 등에 가입ㆍ활동하면서 북한 체제 및 김정일 3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다.
2.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 크스- 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