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 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9.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20: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G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필로폰 약 62.97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0. 2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리스 밑에 필로폰 140.04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