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동두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점에서 루이비똥 말리띠에(Louis Vuitton Malletier)가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합계 504,854,000원 상당의 상품 58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정보수집 결과보고서 제출)
1. 정보수집결과
1. 현장확인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