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4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10. 15:00경 동두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점에서 루이비똥말리띠에가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56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합계 690,665,000원 상당의 상품 67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여부 감정 및 가격회신)-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내사보고(미국토안보부수사국에서 구입한 루이비똥 지갑과 프라다 가방의 감정결과서 첨부)
1. 위조품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