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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5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의정부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의정부시 B 외 6필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C’ 및 ‘D’이라는 상호로 조경 및 철물자재점을 운영하며 주변 토지에 자재를 쌓아놓는 등 총 면적 856㎡ 상당의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G 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2차 계고통보(B 일원)

1. 현장사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참고도면,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단 사용 면적이 넓고 그 사용기간도 상당히 긴 점, 아직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사용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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