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9. 20: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가격이 괜찮은 고철 물건이 있는데 30만 원을 빌려 주면 고철을 되팔아 다음날 저녁까지 3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고철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5. 경 당 진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구입하면서 “50 만 원을 빌려 주면 금일 저녁 고철 구입비용 20만 원과 빌린 돈 50만 원을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을 교부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기망 수법 및 편취 규모, 동종 범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