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보성군 C에 위치한 D 요양병원의 행정 원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2014. 9. 30.까지 근무 하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입원료 차등 제 산정 지급은 전 분기를 기준으로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을 산정 받고 이를 기준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매 월로 청구한 뒤 이를 지급 받는 방식이어서, 피고인들은 간호인력 산정등급을 올려서 요양 급여비용을 수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위 D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간호사 E, 간호 조무사 F는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5 등급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간호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제 산정 현황 통보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후 2014. 2. 3. 2 등급으로 요양 급여비용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 달 17. 2 등급 기준에 따른 요양 급여비용 11,266,5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4,974,2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4,974,2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D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G, H이 병동 전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5 등급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전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제 산정 현황 통보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후 2014. 11. 3. 2 등급으로 요양 급여비용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
달. 21. 피해 자로부터 4,181,280원을 교부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