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08:00경 청주시 흥덕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22세)이 피해자 E(29세)과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7세)의 몸을 두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부경골비골 관절 및 인대파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피의자 E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싸움에 관여하였다가 피해자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D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을 두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