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3. 00:55경 충남 홍성군 D 앞길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0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지만, 한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에 맞추어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